3500억대 치매약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급여 재평가'
복지부, 3월 현재 229개 품목 등재···급여 축소·약가 조정·퇴출 등 촉각
2020.05.15 18: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치매약으로 알려진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의약품 급여 재평가에 돌입한다. 지난해 청구금액만 3500억원을 상회한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한 건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돼온 가운데 복지부는 공청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대상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올해 첫 대면으로 열린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원회를 구성, 의약품 재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올해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의약품 재평가 대상은 청구 현황과 재외국 허가 및 급여 현황, 사회적 요구, 그리고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평가기준은 임상적 유용성(의학적, 과학적 근거 및 의약적 표준 일관성), 비용 효과성(대체 가능성 및 투약 비용), 사회적 요구도(임상적 근거기반 외 기타 고려 사항) 등 3개 항목이다.


재평가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제제는 올해 3월 현재 총 229개 품목이 등재됐다.


지난해 청구금액은 3525억원이다. 치매 관련 질환 603억원(17.2%), 뇌 대사 관련 질환 2527억원(71.1%) 및 기태 질환 385억원(11.2%) 등이다.


처방된 환자 수는 총 185만명으로 중증치매 11.6만명과 치매 21만명, 경도인지 장애 70.2만명, 기타 뇌 관련 질환 73.4만명 및 기타(불안장애. 우울증 등) 8.7만명 등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보고 이후 5월 18일 재평가 대상 및 기준, 방법 공고를 시작으로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및 제약사 결과를 통보, 고시 발령하게 된다.


연내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제도화 및 후속 약제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축소 또는 약가 조정, 최악의 경우 급여 퇴출 등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청구금액 및 최근 증가율이 크고,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는 등 등재군이 없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해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