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과제인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건강보험 책임성 강화 방향으로 설정된다.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병원 및 민간의료기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공공의료 관련 사업에 가산하는 형태와 새로 공공의료사업에 수가를 책정하는 방안 모두를 고려 중이다.
다만 도입 시기와 규모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현재로선 한 번에 모두 적용하기보다는 순차적인 도입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에선 공공의료과와 보험급여과가 협업을 통해 제도를 설계하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공공정책수가 제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현재 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는 단계다.
다만 기존 행위별수가제도에서 가산형태로 이뤄질지, 별도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 수가를 신설할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정책수가는 사후보상보다 기존 수가를 대폭 올리거나 응급이나 외상에 있어 새로운 수가 형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생각을 모으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고 적용되면 어떤 수가가 나올 수 있는 지 로우 데이터나 가가 사업을 통해 자료를 모아야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도 함께 논의 참여하고 있다. 어느 시점이 도래하면 공동작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 보험, 급여, 공공 등 여러 부서가 협업하는 추진체제를 만들게 된다.
여기서 개발되는 수가는 필수의료 분야별로 다른 적용을 받게 된다. 분만, 소아, 응급 등 분야에 따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행위별 지불이 어려우면 사후보상이나 예산 지원 등 특성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대통령 공약 방향은 감염병 대응 역할, 응급실과 중환자실 관련 필수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정했고 세부사항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부과제와 관련해서 정 과장도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부서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별 일정이 다르고 논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화된 과제들은 빨리 도입될 수 있지만 신설 과제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는 기관은 공공의료기관에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 과장은 “공공정책수가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을 한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적 역할을 누가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에 적극 지원해 지역의료를 살리는 동시에 민간이지만 공공 역할을 하는 곳에 지원하는 방향이 함께 추진된다”이라며 “병원을 넘어 공적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수요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