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의 ‘공식적 비자금’으로 통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노심초사했던 병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병원계의 읍소를 전격 수용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법인에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던 특례 범위가 다른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들과 동일하게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이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은 앞으로도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됐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향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미리 손금으로 계상해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소득을 감소시켜 주는 제도다.
즉, 의료법인 등이 의료장비 구매, 시설 개‧보수 등 병원 운영을 위해 잉여금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일종의 혜택이다.
의료시설 확충과 연구투자 활성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역별 의료불균형 개선, 양질의 일자리 유지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는 지난 2019년 일몰기한이 연장됐고, 오는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병원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병원계 종주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일몰연장 작업을 전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현재 의료법인에만 엄격하게 적용돼 왔던 특례범위를 다른 법인들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병원 등은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했지만 의료법인은 50%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의료법인들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세제 혜택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병원계 한 인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병원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수용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