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준·이슬비 기자] 최근 의과대학생들의 현역병 입대 선호로 인한 지방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 감소 문제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도 이 같은 사안을 인지,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시작한 상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보의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될 남성 의사 합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보의는 지난 10년 간 매년 감소했다.
실제 남자 의사 합격자는 2023년 2007명으로 2013년 1808명에 비해 199명 증가했으나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344곳에는 공보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 등이다. 이 중 보건지소 19개소는 의과 진료를 운영조차 못하는 상태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병역 미필 의대생 대상으로 공보의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74.7%가 일반병 입대를 선호했으며, 89.5%가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기간이 너무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는 실제 육군 일반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군의관 복무기관은 그 2배에 달하는 36개월이지만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없다는 인식이 의대생들 사이에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감했다.
조 장관은 “공보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 복무기간이 줄어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이 길어진 것처럼 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의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수급실태 파악·군인보수 한도 삭제 추진
민주당에서는 공보의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혜영 의원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공보의를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배치하되, 정부가 공보의 수급실태를 파악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공보의 급여 등 처우를 군인 보수 한도에서 벗어나 현실화하는 법안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복지부 장관이 공보의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5월 병역 의무 미이행 전국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4.7%(1042명)가 일반병 입대 의사를 선호했다.
또 응답자의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재 육군 현역병 기준 일반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