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차 고배를 마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해 “다른 민간특사경과 비교해 권한을 부여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법조사기관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공기관에 소속돼 특정 영역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한다.
대부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지만 예외적으로 非공무원이 권한을 부여받기도 하는데, 건보공단에서 타 민간특사경 운영 사례와 큰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게 입법조사처 시각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비공무원이 특사경 권한을 받는 사례는 ▲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시장의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범죄 ▲선장·기장, 선박과 항공기 내 발생 범죄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립공원 내 경범죄 ▲민간교도소 교도소장, 교도소 내 발생 범죄 등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장소적 긴급성이라는 특징과 금융감독원처럼 전문적 영역에서 기능하는 성격을 고려할 때, 특사경의 정당성·필요성이 있다면 수사권을 반드시 공무원이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상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지 못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부당청구까지 수사 우려"
다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부작용 예방을 위해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사경의 수사직무를 ‘개설 범죄’로 한정하고,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면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권 남용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특사경의 세부 직무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목 중 하나가 특사경 직무대상이 일반병의원 부당청구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특사경 직무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사경 지명자에 대한 수사전문성·수사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법무연수원 운영 특사경 수사절차·사례·범죄수사요령 및 수사기법 등에 관한 정기적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사법경찰직무법에 직무교육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특사경이 속한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에 파견돼 있는 공단 전문인력을 늘려 단속팀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년 7월 기준 의료분야 특사경은 총 3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근본책이 아니라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복지부와 공단의 협업 수준을 보면 공단 파견인력 증원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며, 수사권이 없는 공단 직원 참여는 실질적 제한이 따른다”고 내다봤다.
또 “복지부 특사경은 주로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직접수사’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금년 7월 의료분야 특사경 증원을 계기로 불법개설 의심기관 1곳을 직접수사 진행중일 뿐 공단이 의심기관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특사경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이종배 의원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