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7명 '무죄'
법원 '감염관리 부실 등 인정되지만 검사 공소사실 모두 입증 안돼'
2019.02.21 15: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과 관련해 담당 주치의였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 등 의료진에 대해 “검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 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신생아들의 직접적인 사인이 주사제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며 “사망한 환아들의 패혈증 감염 시점은 의무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신생아들에 나타난 식사량 감소·무호흡 등 증상은 15일 전인 14일에도 확인된바, 이미 중환자실 외부나 약물제제 등 원인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사제 준비 실 내 시트로 균이 확인됐지만 싱크대 오염시점과 사망자들의 선후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점, 동일한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 받은 신생아들에게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으로 의료진은 각 무죄”라고 봤다.
 
단, 조 교수 포함 3인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행위의 주체인 임상교수로서 간호사들이 투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도하고, 간호사들이 처방대로 투여하는 지 등 감독해 사고를 방지해야하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했다.
 
간호사 2인에 대해서는 “스모프리피드 주의사항·간호사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과실은 인정되나, 환아 사망과 인과관계에 대해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지 못 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의료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 배상이나 조정에 의해 이뤄져야한다는 점이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주치의였던 조 교수와 박 교수에게 금고 3년형, 다른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는 금고 1년 6개월부터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조 교수 등 의료진이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한 채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하는 등 분주과정에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상온에 8시간 이상 보관해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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