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한 의료인은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계암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대위는 4일 이에 대해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