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이하 병의협)가 ‘레이저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선언에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한의협의 이번 선언이 과거 저출력 레이저침에 관한 행정해석이나 급여 등재, 일부 개별 사건 불송치·무혐의 결정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병의협은 3일 성명을 통해 “일부 현대의료기기 관련 판결과 과거 행정해석을 한방의 무제한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으로 오도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최근 “한의사 레이저 사용은 1987년부터 인정받은 한의시술”이라며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의협은 “법원이나 정부에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서 국가가 그 행위 안전성과 전문성을 검증해 면허를 부여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 제2조·제27조 등이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로서 의사와 한의사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면허 외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기기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2014년 IPL 사건 당시 대법원 판시를 언급했다.
해당 판시는 ‘IPL 피부치료를 레이저침과 같은 원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다.
병의협은 초음파와 뇌파계 판결 또한 특정 진단보조기기와 구체적 사건에 관한 판단일 뿐 치료·미용·수술기기 포괄 사용을 허용한 판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진단의료기기 관련 판결에 대한 해석을 조직 손상과 침습을 수반하는 치료기기 사용으로 확대하는 것은 판결 취지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레이저 전·중·후 사안들에 대해서도 “과연 한의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이에 대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병의협은 “한의협은 먼저 자신들이 말하는 1987년 행정해석의 원문, 문서번호, 질의 내용, 대상 기기의 종류와 출력, 인정된 적응증과 사용방법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력 레이저침에 대한 제한적 해석을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확대했다면 그 법적·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1994년 특정 급여항목의 존재 역시 새로운 미용·침습시술 안전성, 유효성 및 면허 적합성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개별 경찰서나 검찰청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도 전국 한의사에게 새로운 면허를 부여하는 일반적 자격 인증이 아니다”라며 “불송치는 확정판결과 다르고, 한 사건 증거관계와 구체적 시술방법에 관한 판단을 다른 기기와 시술에 무제한 확장할 수도 없다” 거듭 강조했다.
병의협은 정부를 향해 1987년 행정해석 원문과 현재 유효 여부 즉시 공개, 관련 전문 학회 등 합동 검증 기구 구성 및 구체적 시술 행위별 과학적 평가 등을 요청했다.
더불어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직역단체 선언이나 의료시장 확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 불법을 자행하겠다고 선언하는 한의협 행태를 처벌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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