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 진료 중 환자들이 치아보철물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며,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다.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는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돼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다. 다만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하다.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빈도가 높지는 않은 편이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치협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리고,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경우 손을 들어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