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3배 인상'
최근 건정심 의결, 가산 항목 '17개→88개' 대폭 확대
2024.02.27 20:04 댓글쓰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2일 열린 2024년도 제4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과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 항목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현재 장애인 치과 진료 시 행동조절 및 의사소통 불편함으로 진료기피 등 어려움이 있어 의사 업무량 등을 고려, 일부 치과 처치 및 수술 항목(보통처치 등 17항목)에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치협은 장애인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 및 진료권 보장과 수가 현실화를 위해 가산 항목 확대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가산항목이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 항목으로 확대되고(치료재료 및 의ㆍ치과공통행위 제외), 가산율도 기존 100%에서 300%로 대폭 인상 됐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그동안 일선에서 장애인 진료에 노력하고 계신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만큼 이를 통해 장애인 치과진료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인 치과진료 활성화를 위해 급여기준 개선과 장애인 대상범위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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