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가' 방침에도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갈등 지속
한의계단체 반발 등 잇단 고강도 성명···'RAT 즉각 실시' 촉구
2022.03.29 12: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관련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의사 검사 행위를 포함해 확진자 신고를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가운데, 한의계에선 강도 높은 반발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29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인 한의사가 철저히 배제돼왔음에 분노와 참담함을 급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와 확진자 신고 행위를 지속할 뜻임을 밝혔다.
 
특히 한의원이 관할 보건소에 확진자 신고를 하는데 사용하던 전자시스템 접속권한이 최근 막힌 것과 관련,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 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에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참여에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들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행 ▲코로나19 환자 진단 및 한의약을 통한 확진자 치료에 한의약 기용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단‧치료를 적극 지원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마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양의사협회의 배타적 직역 이기주의를 반드시 척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만 7천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당국에 봉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7일 대의원총회를 연 한의협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당위성 주장’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난이도의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가 시행해야 보건위생상 더 안전하다는 억지 주장에 당연히 객관적 근거는 없다”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