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의원 100여곳 기획현지조사
복지부,상·하반기 나눠 진행…업무정지·과징금 등 처분
2012.12.30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2013년 병·의원급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에 나선다.

 

31일 복지부가 사전예고한 '2013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에 따르면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와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이다.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와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이다. 기획현지조사는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하고,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과 약국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진행한다.

 

복지부는 사전예고한 건강보험 2개 항목과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관계기관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건보공단이, 의료급여는 의료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의료급여)이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

 

월평균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 등을 부과한다.

 

조사대상기관 대표자 혹은 관계인이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허위청구가 확인되면 형사처분 대상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함에 따라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예측하고 조사 수용성을 높이게 된다"면서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제공해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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