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의료기기 등 구매시 허가여부 필히 확인'
식약처, 건강기능식품·화장품 구매 요령 소개
2018.05.02 11:12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입하는 방법을 밝혔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어르신 선물용으로 주로 구입하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와 같은 의료기기의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경피적으로 진통이나 근위축 개선에 이용하는 신경 및 근자극 장치'로, 의료용자기발생기는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영구 자석의 자계를 이용하는 기구' 등의 기능만 갖고 있다.
 
식약처 측은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개선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돼 있는 사용 목적 및 방법,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 숙지해야 한다"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이상사례 보고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등을 선물할 때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화장품도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 차단’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아토피‧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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