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대상 스포츠·레저·오락 등 '판촉물 금지' 전망
제약바이오協,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 윤리경영지침 반영 계획
2018.09.27 11: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판촉물 금지 등 IFPMA(국제제약협회연합)의 윤리경영지침인 자율규약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IFPMA 자율규약이 개정된 지난 6월 이후 자율준수분과위원회와 유통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열린 15차 이사장단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IFPMA 자율규약 개정 사항 중 하나인 ‘처방 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 금지’를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단, 판촉물 제공 전면금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시행키로 했다.
 

‘제품설명회 등 행사 개최 장소의 적절성’과 관련해선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의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협회는 “윤리경영은 국내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필수요건인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 IFPMA 코드를 준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IFPMA 자율규약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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