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구조 취약한 건강보험 기금화해야'
2008.05.01 21:45 댓글쓰기
재정구조가 취약한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사진]에 의해 제기됐다.

재정구조가 취약한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고 정부가 단일 보험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기금운용의 책임을 맡는 쪽으로 건강보험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1일 서울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린 ‘2008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 이 같이 주장했다.

최 박사는 “건강보험재정을 정부가 운용하는 건강보험기금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는 보험자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 지역단위로 건강보험지사 형태의 보험관리자를 두고 지역별 의료공급자단체와 계약을 맺으면 경쟁이 생겨 경영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준조세로 여겨지고 있는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부과하지 말고 아예 조세로 징수해 건강보험 재원을 충당하자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가입자에게서 거둔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원을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구체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박사의 주장은 건강보험 정책방향과 관련해 공공성과 통합성을 강화, 시장원리와 민주성에 기초한 관리 운영방식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최 박사는 “주로 질병치료에 치중돼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예방이나 건강증진, 장기요양으로까지 확대해 `포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주식양도차익 등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소득도 부가세 형식의 `건강세'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와함께 그는 “건강을 해치는 행위인 흡연(담배)과 음주(주류), 화석연료소비 등에도 건강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비보험 의료서비스 비용 및 소액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나 노후에 대비한 간병비용에 대비해 `의료저축계정'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의 주장이 현실화 되면 건강보험 재원 조달 통로를 소득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부담금 등에 부과해 세금으로 거두는 쪽으로 변경될 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

최병호 박사는 “의료정보 통합관리와 공유를 위해 `건강정보원'을 설립하고 건강보험 관리시스템의 정보화를 위해 `전자카드'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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