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이어 복지위 최대 쟁점 ‘故 백남기씨 사인’
백선하 교수·서창석 병원장·이윤성 교수 집중 질의, 부검 입장차 확인
2016.10.15 06:19 댓글쓰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첫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이었던 14일 종합감사는 예상대로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의 적절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간 대립은 국감 시작 전부터 시작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고인에 대한 추모묵념을 제안했고 이에 동의한 여당 간사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만을 제외하고 모든 여당 의원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이다.
 

잠시 정회 후 여당 의원들이 복귀했고 다시 감사가 재개됐지만, 감사 재개 후에도 주요 이슈는 백선하 교수[사진 左]가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적절한지 여부였다.
 

특히, 야당에서는 고인의 사망 당시 병원에 있지도 않던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 작성에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고인의 삼아진단서에는 권모 전공의의 의사면허도 기재돼 있는데, 법적인 권한이 권 전공의에게도 있지 않나”라고 복지부장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권 전공의사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인 주치의는 백선하 교수”라며 “전공의의 경우 28일 밖에 고인을 진료하지 않았다. 백 교수는 300일 동안 환자를 진료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해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고인을 담당한 전공의에 대한 의견이 조사되지 않았다. 때문에 해당 조사보고서는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은 “담당 주치의는 백선하 교수다. 법적으로도 백선하 교수가 주치의”라며 “전공의의 서명은 담당 교수의 지시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특조위 조사위원장을 맡은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사진 右]도 “병원의 관례상 전공의는 교수의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고인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서울대병원의 책임도 작지 않다”며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더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가 개인적 소견으로 고인의 사인이 ‘외인사’라고 밝힌 점을 다그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윤성 교수는 고인을 직접 진단하거나 검시한 적 있나. 특조위 보고서의 핵심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는 것”이라며 “담당교수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왜 기자회견 이후 외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윤성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서 개인적인 의견을 답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외인사’가 서울대병원의 입장인지 묻는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은 “외인사는 이윤성 교수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이윤성 교수는 "특조위 조사 당시 동료인 백선하 교수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다"며 "이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외인사라고 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故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이 필요하다고는 입장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결국에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윤성 교수에 부검의 필요성을 질의했고, 이윤성 교수는 “고인에 대한 부검은 타당하다”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과거에도 부검 없이 진상을 규명한 사례가 있었다”며 부검 없는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기동민 의원은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은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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