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불법 허용 대형병원장·의사, 윤리위 회부'
전의총, 복지부에 '무면허 의료행위 등 전수조사' 촉구
2013.03.05 19:43 댓글쓰기

전국의사총연합이 “진료보조인력(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허용한 대형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대한의사협회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당장 전국적인 PA 실태조사를 실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전의총은 5일 성명서를 통해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현실화와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병원의 PA를 고용 이유에 대해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기피전공과 과목의 인력난 해소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적은 인건비로 의사 업무 대체 등을 지적했다.
 
전의총은 “일부에서 PA 합법화 움직임도 있지만 이는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PA 업무 범위가 확장될 경우 전공의 교육을 희생시켜 의사 양성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피과목 의사수의 절대 부족현상을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궁극적으로 의료인 수급 및 면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또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OECD 평균에 이르는 적정수가 보장과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의협에 대해서는 PA 무면허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대형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윤리위원회 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PA의 무면허의료행위 허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충원과 전공의 수련교육에 충실할 것을 대형병원들에 요구한다”면서 “전국적인 PA 무면허의료행위를 감시하는 등 적극적인 고발활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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