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국정감사] 비위 사실이 적발된 국립암센터가 핵심 의혹은 놔둔 채 내부징계를 마무리 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핵의학과 의료기사장 1000만원 추징 및 2개월 정직 처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무상 제공된 폐납 대금을 추징하면서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적유용 혐의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립암센터가 최도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비위사실이 누군가로부터 제보됐고, 검사장비의 사적사용, 폐기 장비의 무단반출, 폐납․저요오드 소금 판매대금의 부서공동경비 운영 등이 문제가 됐다.
의료기사장은 검사장비에서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납을 모아 주기적으로 수거업자에게 넘기면서 받은 비용을 공동경비로 따로 운용했다. 하지만 그는 2013년 이후에는 그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국립암센터는 기사장에게 해당기간 넘겨진 납의 무게를 계산해 추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했지만, 징계사유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 징계위원장은 “현재 신고내용에 따르면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감사팀은 “징계대상자의 진술과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누락된 소금판매대금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핵의과에서는 저요오드식을 해야하는 갑상선암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저요오드 소금을 핵의학과 접수데스크에서 판매하고, 소금 판매대금 중 수익금을 소금 재구매 비용 및 부서공동경비(360만3000원)로 운영했다.
하지만 감사팀 확인 결과 2013년 이후 수익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국립암센터는 왜 수입비용이 누락되었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남은 금액만 회수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최도자 의원은 “징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면서 “징계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사를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립암센터 역사상 가장 중징계했던 사건이었지만 이 같은 질의를 받고 나선 미흡했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추가 조사해 의혹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연번 |
주요내용 |
처분요구사항 |
조치결과 |
1 |
핵의학과 검사장비 사적 사용 |
신분상 조치 요구 |
○ 정직 2개월 (중징계) ○ 시정회수 - 기사장 (7,691,000원) - 부서운영비 (2,602,053원) |
2 |
감마카메라 콜리메이터 관리 부적정 (무단 반출 등) |
신분상 조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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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PET/CT실 등 인력부족으로 환자 안전문제 발생, 장비 가동 중지 |
행정상 조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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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폐납·소금 판매금으로 부서공동경비 운영 |
신분상·재정상· 행정상 조치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