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씨 의무기록 논란 ‘감사원 감사’ 촉각
조승래 의원 “서울대병원, 외부유출 가능성 조사 안해”
2016.12.28 11:20 댓글쓰기

서울대병원이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을 부실·축소한 정황이 드러나 외압이 있었는지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감사원 감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원을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야 위원들은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시점에 맞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의혹을 조사하면서 당사자들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단 한차례도 추가조사나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모두 ‘주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은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이 무려 2만7178건이나 비정상적으로 조회됐고 고인과 무관한 산부인과, 소아과, 신생아실, 특실병동 등에서 무단열람 됐다”며 외부유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총 2만7178건의 조회기록 중 무려 86명이 업무 외 목적으로 열람했고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사건을 축소하고 부실하게 처리하면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외부유출 가능성은 처음부터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의무기록을 “조회한 적 없다”는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디 도용 등에 대해 단 한차례도 추가·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조 의원은 “보안요원이 상주하는데다 의료진 출입조차 엄격히 통제된다는 특실병동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열람했다’는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진상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사과정에서도 외압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 의뢰 등이 불가피해진 만큼 감사원 감사와 같은 후속조치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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