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년 새 ‘반토막’
등록요건 강화 갱신 포기 속출…관련시장 위축 우려
2017.06.22 12:00 댓글쓰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요건 강화 1년 만에 참여기관 수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옥석 가리기’라는 평가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사업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한 전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 중 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후 누적 등록기관 4234개소 중 유치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에 의한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됐다.


실제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에 2840개가 등록돼 있었지만 지난해 관련법 시행 이후 46%인 1325개소만이 등록을 갱신했다. 신규 등록기관 235개소를 합해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까지 1394개였던 유치업자 역시 등록 갱신률 44%를 기록하며 올해 1047개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치기관 요건을 대폭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기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기존 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와 함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병원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이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유치업자 역시 요건은 동일하지만 모두 등록을 갱신토록 했다.


강화된 기준에 부담을 느낀 의료기관과 유치기관이 갱신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면서 전체적인 기관 수가 줄어들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시행 후 외국인환자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며 “앞으로 의료한류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배포하고, 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하는 등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유치업체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다.


실제 정부는 그동안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제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명목으로 한 각종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옥석가리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지원이 아닌 규제에 맞춰진 정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국내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36만4000명으로, 연간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올렸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성형외과(1.3%), 피부과(11.1%), 검진센터(9.3%), 정형외과(5.7%)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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