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7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총력’
전종갑 이사 “전담인력 52명·예산 72억 투입 전산프로그램 개발 진행 중'
2018.02.28 06:20 댓글쓰기

“욕설과 폭행은 물론이고 식칼까지 난무하는 건강보험 민원현장을 보면 참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느꼈다. 가입자들의 억울함은 물론 체납액 보험료를 받아내야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도 많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사진]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그간 숙원과제였던 부과체계 개편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전 징수상임이사는 “2016년 초 부산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해 다양한 민원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도 불공정한 부과체계 문제로 많은 가입자가 힘들어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이사직을 맡게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국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실무지원단을 꾸리는 등 조직을 정비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이 확정됐다.


전 이사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안정감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부과체계  전담조직 52명(전임 20명, 겸임 32명)을 통해 부과체계 개편이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시작해 금년 3월까지 부과체계 개편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총 예산 72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용역에는 전문 개발자 54명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전산 프로그램 개발은 약 73%정도 완료됐으며,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의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마련하고 민원 대응팀도 구성 


같은 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편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7월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그동안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부과되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보험료 항목은 없어진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된다. 349만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을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 형제나 자매 신분으로 피부양자가 된 경우 등 32만 피부양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전 이사는 “오는 7월 1단계 부과체계가 개편될 시 약 77만 세대(3.3%)는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피부양자 탈락자로 전환 될 경우에는 30%의 경감혜택도 부여하고 있다”며 시행초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그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새롭게 부담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단 업무경험이 있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개별상담을 추진할 것이다. 일시적 민원 증가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과체계 개편은 1단계가 끝이 아니다. 개편 영향분석 등 평가를 실시하고 2022년 2단계 개편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과정은 이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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