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성심병원 51억·춘천성심병원 33억 '과징금'
지방고용노동청 “병원과 이견 사안은 검찰 송치”
2018.05.31 05:40 댓글쓰기
지난해 한림대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있었던 신입간호사 초임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근로감독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림대성심병원은 51억원, 춘천성심병원은 33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방고용노동청(지방고용청)과 병원 간 이견이 상당해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복수의 지방고용청과 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춘천성심병원은 조기출근·체육대회·화상회의 등에 대해 33억원, 한리대성심병원은 신입근로자 수습기간 임금·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으로 51억원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춘천성심병원은 조기출근 24억원, 집체교육 3억 3000만원(일부 지급), 팀장 및 수간호사 연차수당 2억 5000만원(지급), 화상회의 1억 4300만원 내외, 전임 당직비 7300만원, 체육대회 4000만원, 장기자랑 3300만원, 워크숍 2000만원 등 총 33억원이다.
 
한림대성심병원은 1550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46억 3402만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미지급 3억 6112만원, 신입근로자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 5795만원, 야간가산수당미지급 2465만원 등 약 50억 7774만원이다.
 
특히 한림대성심병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안양지방고용청은 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제14조 1항’ 위반을 들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안양지방고용청은 “장기자랑 준비 중 병원 간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안무·의상 등이 선정적 분위기로 흘러갔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 중 일부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는 다수의 언론 보도 이후에도 참여자를 상대로 성희롱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환자가 일시적으로 없을 경우 출근 예정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대체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한편, 안양지방고용청은 “감독결과를 통보했으나 한림대병원 측에서 일부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견서를 냈다”며 “이런 부분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양지방고용청이 해당 사안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강동성심병원과 마찬가지로 법정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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