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안전상비약 자판기, 약사회 등 합의 전제"
편의점 확대 관련 당장 진행 없을 듯…"보건소·식약처와 공동관리"
2022.07.23 06:33 댓글쓰기

편의점 안전상비약 자판기 설치를 위한 물밑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단체 합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22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와 관련 “코로나19가 주춤했던 시기에 다시 논의됐지만 당장 확대는 어렵다. 관련 단체의 합의가 있어야 정책적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무정책과는 “최근에는 상비약 품목 확대보단 규제샌드박스로 편의점 내 무인자판기가 주요 안건으로 등장했다”면서 “기업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제도로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과기부 규제샌드박스에서는 화상투약기 승인과 함께 SKT ‘안면 인식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가 임시 허가를 받았다. 약사들은 해당 승인이 상비약 자판기 규제 완화 명분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업체들은 안전상비약 자판기를 편의점과 약국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요구 중이다. 산자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처 의견 조회를 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자판기에는 본인(성인) 인증, 일 구매량 제한 등의 기능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안전상비약 판매보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자판기는 안면 인식과 휴대폰 본인 인증(PAS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최초 등록을 하면 이후부터는 안면 인식으로 인증 후 상비약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약사법 상 편의점 상비약은 12세 미만 아동에겐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이를 제한할만한 안전장치는 없다. 또 인건비와 기술 개발이 맞물리면서 무인 편의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자판기 수요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현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는 없는 상태다. 현재는 법률상 20개로 정해져 있어 이를 확대하기 위해선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늘고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에 대한 관리는 현재로선 다소 느슨한 상황이다. 현장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가, 유통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게 된다.


약무정책과는 “24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판매한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 있다. 보건소와 협조해 보건소 인력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 문제는 식약처에서 기본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와 같이 얘기 중인데 거기서 점검결과를 받아보고 있으며 체크리스트 보완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무정책과는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보다는 현행 틀 내 감시계획 안에서 집중조사 등의 방향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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