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10년 한시적 증원…"동족방뇨 처방"
醫, 최연숙 의원 개정안 반대…"필수의료 특례법 등 제도 개선 우선"
2023.07.25 12:10 댓글쓰기

응급실 뺑뺑이 사고,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 수 증원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 의대 정원 확대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의사 수 확대가 정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모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임시적이고 정치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법안은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과 2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정원 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즉, 오는 2025년부터 10년간 600명을 추가하고, 복지부 산하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입학정원조정위원회는 의사 수 증감은 물론 배분까지 의견을 수렴,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 탓으로 돌리며 잘못된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검토 없이 강제하는 것은 향후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계 및 교육계와 합의 과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역시 응급실 병상 부족 및 이송과 관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및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필수의료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 지원 및 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열악한 의료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들도 제시했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시니어 의사 등 미활동 의사 인력 활용 등이다.

 

김 대변인은 "안정적인 의료환경과 제도를 마련해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한 의사들과 타결한 9·4 합의를 존중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성급한 의대 정원 증원보단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재원조달방식, 의료공급체계,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전공의 대책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사 양성에 적게는 11년 많게는 15년이 걸리는 만큼 새로운 의료인력 양성보단 시너어 의사 등 미활동 의사 활용 방안이 단기 대책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를 2025년에 한다 하더라도 최소 2036~2039년은 돼야 한다"며 "향후 15년간 취약지의 지역의료는 계속 의료공백 상태가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이 시니어 의사 포함 미활동의사-지역공공병원 매칭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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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판새 10.10 17:30
    지역인재전형입학생은 전문의 취득 후 그 지역에 20년 근무 법제화. 현재 필수의료 전문의가 피부미용하는 장롱면허를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리크 해소, 급여 반영, 노동강도 완화. 맘까페의 행포와 허위유포 처벌. 이것만 잘 활용해도 의대 증원 안 하고 얼마든지 해결된다. 현상태에서 증원해도 말짱 도루묵이다. 인구는 줄고 증원한다고 필수과 의료인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는 짓이 한표라도 더 얻어려고 속보인다. 정치인들아 그래 고교졸업 의대입 해서 전문의 펠로우 마치고 군복무 38개월하면 16년 걸린다. 2024년 모집해도 2040년에 처음 로컬에서 활동한다. 정치인들아 뭘 생각을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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