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창고형 약국, 최고·최대·특가 광고 제한"
정은경 장관 "현장 의견수렴·외국사례 검토 통한 시행규칙 개정 준비"
2025.10.15 12:15 댓글쓰기

창고형 대형 약국이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유통질서 및 전체 의약품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 대형 약국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다”면서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 창고형 약국이 네 곳 개설됐다”고 지적했다.


장 이원은 “대형약국 개설을 규제 없이 허용하면 골목 약국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약국 사막이 생기는 셈”이라며 “현재 전통시장도 대형마트 등장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형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 시작단계지만 유통질서 전체적 의약품 시장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 수렴과 조사, 외국 사례 검토를 통해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특가 등 소비자를 호도하는 광고를 못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 .


15 9 100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