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병·의원 포괄수가제' 전면 의무화
2011.12.26 08:57 댓글쓰기
그 동안 자율적으로 시행돼 온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전면 의무화 된다. 시점은 내년 7월부터이며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우선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오후 3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포함한 상정안건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먼저 포괄수가제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7개 질병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민, 의료계와 공감대를 마련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정체, 편도및아데노이드, 충수·서혜및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분만수술 등 7개 질병군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종합병원 이상은 1년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목표로 추진하되, 수가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될 경우 2013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속도있게 추진하고, 세부 개선방안은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부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지원, 2013년부터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포괄수가는 비급여·비보험항목을 급여화해 진료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수가모형이다. 이는 미래위가 지난 8월 단계적인 확대를 권고함에 따라 건정심에 이미 보고한 바 있다. 병협은 수가계약의 부대조건에 내년도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논의해 확대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확대는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는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는 2012년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현황도 보고됐다. 이 안건은 지난 2009년 7월 전공의 확보를 위해 실시한 외과(30%), 흉부외과(100%) 수가가산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것이다.

그 결과 전공의 확보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보고됐다. 실제 2012년 흉부외과에는 전년 26명 대비 3명 감소한 23명이 지원했으며 외과의 경우 144명 대비 5명 감소한 139명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이날 건정심에는 원내약국(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 현황 및 산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보고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편 이후 원내약국(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절감액(67억원)중 50억원이 정신과에 쏠림면서 관련 의원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황을 보고받은 건정심 위원 등은 특정 진료과에게 부담이 쏠려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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