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시 진료실적 제외
2012.02.09 07:06 댓글쓰기
진료실적을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회계기준과 인증제 등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을 연구조직과 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연구실적, 연구역량의 질, 임상시험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으로 구성했다.

연구조직은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와 연구인력 성과를 승진에 반영하는 인사제도를 골자로 한다. 연구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별도의 회계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시설과 장비는 생명자원은행, 임상시험센터 등 연구인력이 상시로 근무하는 별도의 연구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수의료장비를 포함해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구와 장치를 구비하도록 했다.

임상시험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며,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인증제를 통과한 곳으로 기준을 제한했다.

연구실적은 최근 3년간 연구논문과 지식재산권, 기술료 등을 포함했다. 연구역량의 질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 이상으로 정했다.

지정취소 기준으로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에 연구중심병원 지정서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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