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수가협상, 6월로 당겨질 듯
28일 건정심 의결 전망…4월에 협상 스타트
2012.03.26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28일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율 결정시기를 6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월말 예산요구안 제출시기와 11월인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가 5달가량 시차가 발생해 정확한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점이 작용했다. 수가 결정시기를 앞당기면 이런 오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지원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국가 보조금은 지난 2007년 17.3%에서 2008년 16.5%, 2009년 18%, 2010년 17.2%, 2011년에는 15.6%에 불과했다.   

 

담배부담금은 지원금액 상한이 담배 판매량에 연동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액이 법률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용한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보험료 인상액을 반영한 예산요구안을 제출해 편성치와 실적치 사이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재정운영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는 건정심 등 별도 논의가 이뤄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6월 말까지 수가 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보장성과 보험료 등을 우선 결정하고, 법적기한인 10월 중순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4~5월 건보공단과 의사단체가 수가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며, 5월 재정추계 자문회의를 거친다. 6월에는 환수지수 계약을 맺는다.

 

수가계약에 앞서 별도 논의를 진행하는 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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