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품목, 실거래가 후 원외처방량 3배 ↑'
남윤인순 의원 '3차병원 5.49배·청구액 4.44배 늘어'
2012.10.08 10:03 댓글쓰기

1원 낙찰된 의약품의 원외(외래처방, 약국조제) 처방량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인 2009년 10월에서 2010년 9월까지 6828만7831개였던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처방량이 제도 시행 이후인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1년간 2억179만5640개가 이뤄졌다. 2.95배 증가한 수치다.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청구액도 실거래가 시행 이전 152.5억원에서 제도 시행 이후 676.8억원으로 4.44배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원외 처방량은 1980만8993개에서 1억870만8601개로 5.49배 많아졌다. 원외 청구액은 30억8000만원에서 388억7000만원으로 12.6배 늘었다.

 

실거래가 도입 이후 1원 낙찰된 963품목 중 91%인 873개가 국내 제약회사 제품이었다. 1원 낙찰 품목의 약제상한차액 34억1000만원 중 87%인 29억6000만원을 국내 제약회사 제품이 차지했다.
 
반면 상한가의 70% 이상 가격으로 낙찰된 상위 42개 품목의 원외사용량과 청구액은 각각 3.2%, 1.9% 증가해 큰 차이를 보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원외 처방이 될 때는 1원 낙찰 품목도 대부분 상한가를 적용받아 1원 낙찰 품목의 비정상적인 원외 처방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어 "실거래가 전후 상위 42개 품목의 원외처방량이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을 볼 때, 1원 낙찰이 원외처방량 증가를 위한 마케팅 수단(합법적인 리베이트)으로 활용되는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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