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로 초음파 급여화, 손해는 결국 의사들 몫'
醫, 반발 여론 확산…'의협도 상병별 기준 분류 중단' 촉구
2013.03.06 20:00 댓글쓰기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할 것이란 계획을 내놓자 의료계는 저수가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지 않고 저수가로 초음파 급여화를 시도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상병별 기준을 분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6일 개원가에 따르면 정부의 졸속 정책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의협이 이를 위해 초음파 급여화 행위 가산항목을 분류하는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내과 A원장은 “초음파 급여화 예산을 3000억 원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어이가 없다”면서 “적정 수가 산정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초음파 상병별 기준분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원장은 “의협이 초음파 행위 가산항목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각 중단하고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의학과 B원장은 “정부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음파 급여화로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개원가의 고혈을 짜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B원장은 “초음파 급여화로 검사 건수가 증가한다 해도 전체 초음파 검사료 수입은 감소할 것이 뻔하다”면서 “의협은 지금하고 있는 분류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 C원장은 “졸속으로 시행 하려는 정책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면서 “의협도 협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C원장은 “소아와 응급시술, 부위와 과목 등 행위에 대한 항목을 가산으로 분류한다 해도 결국 전체 초음파 검사료는 저수가로 개원가에 타격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산부인과 D원장 역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결국 피해는 의료계 몫이 될 것”이라면서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한 개원의협회 회장은 "3000억원의 예산으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에 의협이 일부 협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조만간 의협과 논의를 가진 뒤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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