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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의료기관 CT·MRI 10만대 조사
정부가 품질검사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영상장비에 대한 보험적용 제외를 선언한 가운데 그 서막을 알리는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늘(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개월 간 CT, MRI 등 영상장비 10만여 대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이며, 조사대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3만5000여 요양기관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영상장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구분하고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는 영상품질관리검사에서 기준에 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부적합한 장비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즉 이번 조사는 기존 영상장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불량장비 리스트를 추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조사대상 의료장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T, MRI, PET(PET-CT 포함),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X-Ray 촬영장치, X-Ray 촬영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Single, Bi-plane), Gamma Camera(Scan용, Spect용), 골밀도검사기,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C-Arm형장치, 단층촬영장치(Tomography), Cone Beam CT,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이 포함된다.
조사는 이들 의료장비별로 식약청 허가(신고)번호, 제조(수입)업체명, 제조연도 등 17개 항목을 정비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신고된 내용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는 수정, 등록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누락된 장비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해당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의「HIRA Plus Web」메뉴를 통해 일제조사에 응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고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신규 구입이나 변동사항 발생시 그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하는 기존 방식 그대로이며, 요양기관에서 등록하기 편하도록 일제조사 화면을 별도로 마련 운영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건강 증진과 장비 품질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요양기관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사전에 안내문을 개별 요양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제조사를 통해 대상 장비 각각에 대하여 국제표준규격인 13자리의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제조연도 등 부가적인 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의 장비에 부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