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치료 명목 여중생 성추행 한의사 '무죄→유죄'
환자단체연합회 '의협·한의협, 진료실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2016.07.18 11:40 댓글쓰기

'수기치료' 명목으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의 한의사에게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짚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온 환자단체연합회는 2심 판결에 '환영'을 표하면서 "한의사협회, 의사협회가 환자를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 13일 ‘수기치료’라는 명목으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앞서 피해 학생은 한의원을 찾은 학생에게 아픈 부위의 혈을 눌러서 치료하는 ‘수기치료’라는 명목으로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고 음부 부위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이며 ‘추행’과 구별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의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5일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학생들 가족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17개월만인 지난 7월13일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가슴 부위 성추행에 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역시 사전 고지나 제3자 동석 없이 행해진 여중생에 대한 수기치료 과정 및 내용 그 자체와 음부 부위 성추행은 1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영' 입장을 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환영하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환자를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8개월 동안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국민 1026명과 함께 '해당 한의사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진료과정 중 성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한의사윤리지침’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도 수기치료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부위를 진료할 경우 사전 설명 후 동의를 구하거나 간호사 등 제3자를 입회시키는 등 한의사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침 등으로 마련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환자를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이나 진료 과정 중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 ‘윤리지침’을 개정 또는 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에서 진료 과정 중 성추행 방지법을 제정해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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