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의료기기, 무료 체험 아니었어요"
소비자원 "환급 거절 사례 급증, 제품 구입시 계약내용 등 확인"
2022.07.11 14:30 댓글쓰기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보청기나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이 61.1%(276건)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1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청기가 18.8%(85건)로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보청기 관련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해보니,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67.1%(57건)로 제일 많았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한 달 무료체험을 조건으로 보청기를 구입한 A씨는 이 기간 내 무료체험을 종료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무료체험 행사가 아님을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마사지기는 최근 중소형・중저가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철회와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오프라인은 ‘품질 및 AS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기는 비교적 고가 제품이 많고 효능・효과가 개인차를 보일 수 있어 체험을 통해 효과를 경험해보거나 후기 등을 통해 사전에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원하는 기능의 포함 여부 등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입 시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무료체험기간, 품질보증기간, 사은품 등에 대한 구두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한다"며 "아울러 계약 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 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개인별로 효능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체험을 할 것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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