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의료계 분열 조장 분석심사 중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발…위원 위촉 거부하고 의협 비판
2022.08.05 12:06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분석심사와 관련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참여 후 재평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정부의 분석심사 본사업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 집행부가 분석심사 위원 위촉을 거부한 강원도의사회 몫을 서울시·경기도의사회에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5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비급여 통제를 위해 분석심사 제도를 계획했다. 의료계는 의료 자율성 말살, 진료 억압을 통한 지불제도개편 및 총액계약제 단초 등을 우려해 2018년 심사체계개편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열린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분석심사 적극 대응을 위해 SRC, PRC 위원회에 의협이 1년 간 한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이의 결과에 따라 참여 여부를 다시 결정키로 의결을 마친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경기도의사회 등 16개 시도의사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에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1년 간 한시적 위원 추천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위원 추천과 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능하도록 ‘못질’을 했다는 것이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하며 분석심사 본사업을 강행하는데 항의하는 뜻으로 분석심사 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전 정부의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강행되며 의료계 무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이 ‘1년 한시적 참여 후 재결정’이라는 대의원 총회 의결을 무력화 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료계 내부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가 본사업 강행 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하지 않고 위원 추천을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석심사 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한 강원도의사회 몫 위원을 서울시·경기도의사회에 나눠주겠다며 의료계 내부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달 22일까지 의견 조회 중인 분석심사 본사업 강행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하라”고 했고, 의협 집행부에는 “본사업 위원 추천을 중단하고, 위원 추천을 거부한 시도의사회 몫을 나눠 갖는 의료계 분열 조장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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