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부가세 등 간접세로 건보재정 충당…한국은?
"프랑스, 임금 기여 줄이고 부가가치세 비율 20%까지 등 증가"
2022.08.19 18:56 댓글쓰기

전세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어 국내 도입 등 적용 가능성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의 프랑스 CICE 폐지와 건강보험 재원구조 변화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건강보험 재원 가운데 부가세 비율은 5%에 불과했는데, 2021년 기준 부가세 비율이 20%까지 증가했다.


프랑스는 사회보장 지출 규모가 GDP의 23.9% 수준으로 OECD 평균 2배에 달하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기여금 비율도 높아 인건비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재정적 제도지원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난 2019년 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CICE 제도마저 폐지되면서 새로운 건강보험 재정 방안이 필요하게 됐다.


그 대안으로, 고용주 건강보험 기여금을 사회적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정책 개편을 시행 중인 것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은 "프랑스는 고용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비율을 6%p 줄였고, 부가가치세 기여율을 높여 사회보장기여금 비율 감소로 줄어든 재정보다 더 높은 금액을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제도 변화는 즉각적인 세금 감면 효과와 저임금 노동자 고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독일 덴마크 등도 간접세 활용 방안 논의 및 시행 검토


연구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재원을 임금 중심의 기여금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로 전환하는 것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 및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제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고가 주류에 간접세를 부과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바 있다. 


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가 담배, 술, 당화음료 등에 건강증진세금을 확대해 기금으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최근 각국에서 감염병 사태 및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 가입자 임금을 통한 재정 충당 외에도 다양한 간접세 방안이 고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재원 구조의 제도적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세대 간 형평성 완화"라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기여금 비율 감소로 인한 노동비용을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실제 혜택을 받는 세대에게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건강보장 재원에 간접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는 근로소득 기반 건강보험료 수입을 중요재원으로 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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