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관절천차 자율점검 2차 시범사업 진행
"의료기관이 착오 포함 부당청구 미리 신고하면 혜택 부여"
2022.08.18 12:59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 목적의 관절천차에 대한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2차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가운데서 착오청구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바로잡는 제도다.


만약 착오 청구가 있었다고 해도,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업무정지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거짓청구나 외부유인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에 자율점검이 적용되는 항목은 치료 목적 관절천차다. 관절천차란 관절 속에 들어 있는 관절액을 바늘로 뽑는 시술인데, 약물 주입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30% 가산이 인정된다.


2021년 기준으로 간단한 검사 또는 관절액이동술을 목적으로 한 관절천자는 병원 기준 1만3030원, 의원 기준 1만4770원이지만 치료 목적은 병원 1만6940원 및 의원 1만9200원이다.


하지만 동일부위에 동시 실시한 관절강내주사는 급여 인정이 되지 않으며, 약물주입이 추가되지 않은 기본 검사 천자 또한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개선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을 스스로 점검해 착오청구가 확인 된 경우 올바르게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기관 통보 이후 일정 기간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2차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청구금액 상위기간 6개월을 우선 점검하고, 부당이 확인되면 36개월 진료분 범위 내에서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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