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이의신청, 법적 근거 마련"
신현영 의원, 보상 결정 이의신청하고 소명자료 제출토록 감염병법 일부 개정
2022.08.16 12:58 댓글쓰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권유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피해보상 및 인과성 입증에 있어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결과 중 진료비의 일부보상 혹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정작 이의신청에 관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특히 질병관리청 피해 보상은 피해자 제출 서류,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에만 근거해 결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의신청자가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더불어, 이의신청을 한 자는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했지만, 질병 및 사망 등 피해를 입은 국민과 유가족 입장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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