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학생건강검진, 건보공단이 담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가 평생에 걸쳐 국민건강 돌봐야"
2022.08.19 16:04 댓글쓰기

교육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학생의 경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생건강검진은 현행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근골격 및 척추,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이 시행된다.


학생건강검진을 위해 학교장은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해 검진계약을 체결하고, 검진 이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학생들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이때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명 외에는 구체적인 검진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상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


학생건강검진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주관의 영유아검진, 일반검진, 암검진과 여성가족부 주관의 학교밖검진 등의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어 검진 결과가 생애주기별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건강검진만 교육부에서 학교장의 주관으로 운영돼 학령기 연령의 건강 정보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와 연계되지 못해 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떨어지고 생애주기별 연속적인 검진자료를 구축하는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은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 학생들의 질환을 고려해 구성된 검진 항목은 지난 17년 간 사회·환경적으로 변화한 학생들의 건강상태와 질환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전후로 학생들의 만성질환 지표가 악화된 만큼 체계적인 학생건강검진의 항목과 평가 지표의 구성을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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