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계 필수의료 활성화 해법은 '의사 증원'
"진료지원인력(PA) 활성화·힘든과 외국의사 수입" 제기…수가 정상화와 간극 커
2022.08.21 10:35 댓글쓰기



19일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서영석 의원,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 사진출처=보건의료노조 



필수의료 인력 공급 방안을 놓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와 비의료계인 노동계, 간호계, 시민단체 간 이견 재확인 및 대립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필수의료 육성 취지는 공감하지만 양측이 '수가 정상화'와 '의사 정원 확대'라는 접근법에 대한 이견을 오랫동안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이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측은 초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료계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필수의료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나오는 현실을 두고도 수가 타령만 하는 이들을 보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의대 정원 확대하면서 과잉공급 병상 축소·공공임상교수제 활성화 


임준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의학박사)는 의사 정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인력 대비 과잉공급된 병상 등의 구조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인증 평가를 통해 의학교육 질이 우수한 소규모 의대, 특히 국립의대 정원부터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사회적 입원 비율 높은 소규모 병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이면서 공공의료 분야 인사인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의사정원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단기책을 제안했다.


조 회장은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를 재조정하거나 외국의사를 수입해서 한국 의사가 하기 싫어하는 중증 질환을 맡겨볼 수 있다. 또 현재 성과가 미미한 공공임상교수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와 큰 갈등 소지가 있는 이러한 단기 방안은 다소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지역 공공의대 설립, 국립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며 "의사 수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준 전문위원 "대형병원 방만경영 국민이 동의할까, 종별가산수가 재검토"


의료계 입장과 비의료계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제 3자인 일반 국민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위기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도 수술할 의사가 없다면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충격을 받는다"며 "그런데 '서울아산병원도 이 정도인데'라는 전제가 틀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병원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종별가산수가에 대해 의료계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간 수천억원 이상의 진료수익을 내고 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시설은 키우면서 인력은 안 늘리는 대형병원의 방만 운영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라며 "이대로라면 종별가산수가 지급의 합당성에 대해 국민이 계속 동의해줄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의료계 "의사 수 증원 명백한 오답, 획기적 처우 개선 우선돼야"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 격인 의료계는 "의사 수 증원은 오답"이라며 수가 정상화와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당초 서울아산병원 사건 관련 논의에 대해 "본질을 외면하고 왜곡해 불행한 사건을 이용하는 현상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입장을 내놨다. 


왜곡된 현 구조에서 의사를 증원하면 미용 및 비급여·저위험 분야에 인력이 쏠릴 것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전공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의사로서 자긍심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보상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피력했다.


의협은 또 "뇌혈관 수술 등 해당 진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신경외과 전공의 우선배정 등 중증 진료분야 인력 확보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김용배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도 수가체계 개편을 요구하면서 "합리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의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고 역설한 바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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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08.21 13:36
    의사 증원과 동시에 필수의료인력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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