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협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즉각 개선"
의협 "의료급여의뢰서 부작용·의료급여수급권자 역차별 사례 심각"
2022.08.22 17:17 댓글쓰기

의료계가 저소득층의 진료 제한을 유발하는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현행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는 복지부가 2007년 7월부터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에 선택 의료급여기관 외에 타의료기관에서도 의료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협은 "이 제도의 도입 취지인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는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가시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일부 과다 의료이용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각종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의뢰서 발급은 환자의 편의보다는 행정적 요식에 해당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의료기관에서도 선의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채 내원하게 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시켜야 함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전액을 부과하기에 현실적‧도의적 어려움이 커 차후 제출을 약속 받고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후 환자가 여러 사유로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결국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로 적발돼 진료비 환수 등 여러 행정처분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불합리한 현실이다. 

 

단체는 또 "선택의료급여 환자가 당장 타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환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휴진 등의 사유로 의뢰서 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비용부담의 문제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증세가 악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료의뢰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의뢰서 서식에는 환자상태 뿐 아니라 상병명 및 상병분류 기호까지 기재토록 하고 있는데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타 진료과목의 상병명을 세세히 기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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