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치료제 6세 이상·진해제 성인 환자 등 처방"
식약처, 마약류·진해제 등 안전사용 기준 마련
2022.08.24 11:01 댓글쓰기

ADHD치료제와 진해제 사용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이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1종)’와 ‘진해제(3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ADHD치료제는 만 6세 이상 소아·성인에게 사용해야 하며,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1회 처방할 때는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 후 처방한다.


진해제는 마약류가 아닌 제제도 있으므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진해제보다는 비마약성 제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병용하지 않는다.


이번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했다. 


ADHD치료제 사용 기준 검토에는 의협, 약사회,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이, 진해제는 의협, 약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내과학회 등이 동참했다. 


이후 지난 8월 9일 열린 2022년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확대해서 마련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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