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만점 받은 항목 '삭제'
심평원, 10월부터 적용…지표 대폭 축소하고 전문의 가중치 적용 등 변화
2022.09.02 05:32 댓글쓰기

금년 10월 입원진료부터 적용될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여겨지는  항목은 삭제될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3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개선내용을 보면, 차기 평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입원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대상기관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며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 2차 평가 당시 포함됐던 감염관리 프로토콜 구비율을 비롯해 모유수유 시행률, 중증 신생아 퇴원 교육률 등 6개 지표의 평가가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되는 지표는 지난 평가에서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평균 점수가 나온 항목들이다. 일례로 감염관리 프로토콜 구비율은 1차와 2차 모두 100%, 중증신생아 퇴원 교육률은 99.2%로 집계됐다.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은 99.9%, 모유수유 시행률도 평균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3차 평가에서는 이들 항목에 대한 평가는 종료한다. 다만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종료하고, 종합병원의 경우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최소병상수(10병상 이상) 기준을 신설하고, 변경된 급여기준에 맞춰 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전담전문의가 2인 이상일 경우 1주 40시간 이상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하며, 1인 외 인원 중 주 3일이상 20시간 이상 '쪼개기'근무자도 0.5인으로 인정하도록 변경됐다.


심평원 측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또는 비상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전담전문의 급여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된다”며 “다만 비상근은 신생아중환자실 단시간 전담전문의로만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전문의가 3개월 연속 근무해야 하는 근무기간 조항은 삭제됐다.


세부항목별 가중치도 보완된다.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와 신생아세부분과 전담전문의 비율은 40%, 필요진료 협력과목 유무 및 최소 병상 수 기준 충족 유무는 10%로 지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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