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개발 4D 입체교정술 시행 치과의사 '면허정지'
법원 "교과서 없는 시술에 치위생사‧간호조무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2022.09.13 05:20 댓글쓰기



본인이 직접 개발한 4차원 비발치교정법을 환자에게 수년간 시술하고, 치위생사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치과의사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84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했다.


그는 치과를 운영하면서 ‘두 개동설(頭 蓋動說)’에 입각한 비수술적 요법인 ‘4차원 비발치교정법(4D 입체교정술)’을 개발해 주걱턱, 돌출입, 덧니, 안면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수년간 환자들에게 시술했다.


A씨는 직접 서술한 책을 통해 4D 입체교정술을 본인이 개발했다고 밝혔으며, 그와 관련해 개발한 교정장치를 특허출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치료법에 대한 환자 민원이 이어지자 강동보건소는 A씨 진료행위와 관련, 학회에 질의했다.


이에 학회는 “두 개동설에 근거한 4D 입체교정술은 국내외 교정학 교과서 및 임상기법 서적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정법은 교정치료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A씨는 적응증이나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를 적용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2014년 10월경 치위생사에게 의료행위인 간접부착식 브라켓을 치아에 부착토록 하고, 2019년 4월까지 간호조무사에게 인상 채득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29일 A씨에게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A씨 “특허받은 교정장치 환자에게 사용한 적 없어” 억울함 호소

 

A씨는 “4차원 비발치교정법과 관련해 직접 개발한 교정장치를 특허출원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특정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와 관련해서는 “교정장치인 브라켓을 직접 치아에 붙이는 것은 치과의사만 할 수 있지만 간접법으로 브라켓 위치를 가이드하는 틀을 사용하는 부착법은 의사 지도하에 치위생사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상황에 따라 인력이 부족하면 부득이하게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을 뜨는 인상채득 등 일부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실은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이 사건은 발생 경위나 내용 등을 비춰 봤을 때 의료법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진 업무가 국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 불이익이 환자 건강 보호, 의료질서 확립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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