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반대"
"온라인 플랫폼 위법행위 관리감독 선행" 촉구
2022.09.14 18:46 댓글쓰기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를 가능케 하는 유권해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해당 과제에 언급된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대외적으로는 반응제 광고(Cost Per Action)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환자 수술비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등 의료법상 금지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는 환자 유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업체들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주체가 모호한 상태라 여전히 객관적인 의료정보 제공과 무분별한 광고가 혼재돼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공정한 정보라기보다는 과다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플랫폼 업체들을 더 관리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대신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가능케 한다는 것은 의료를 상품으로 격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진료비 비교가 의료기관과 진료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되게 만들어 질 낮고 효율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의료기관은 낮은 진료비를 통한 환자 유인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지 않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근거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이 의료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관리해 왔는지를 점검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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