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체결' 도입
내달 약제부터 적용, 제약사 협상 업무 대폭 간소화 기대
2023.01.30 11:42 댓글쓰기

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앞으로 산정 및 조정 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이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오는 2월 보건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진행된다.


기존 서면 합의 단점을 보완해 협상 때마다 반복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이 생략되고 서면합의서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도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제약사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하고 업계 의견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 방식을 전자체결로 통일해 제약사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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