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보다 넓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역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수집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 범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감염병 예방·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해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년 이상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과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자, 김 의원은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감염병 연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보호장치”라며 “향후 감염병을 대비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등 길고 긴 코로나 터널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며 “향후 펜데믹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보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