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등 수가 3월까지 연장
오늘 건정심 회의서 결정,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비도 한달 늦춰"
2023.02.28 18:17 댓글쓰기



코로나19 관련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비 등 건강보험 수가는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보고 및 올해 계획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2022년 하반기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이 1만 개소까지 확충했다.


또한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비 등 정책수가가 신설됐다.


아울러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재택치료‧대면진료 등 의료대응 체계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수가를 연장 적용했다. 


올해 1월부터는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의료적 지원 필요도를 고려한 차등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반 성인과 6세 미만 소아, 임산부 등이 구분돼 수가가 적용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이 의결됐다.


지난 3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통합격리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건강보험 수가는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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