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마귀를 제거하면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3차례에 걸쳐 재사용한 피부과 의사 A씨에게 면허정지 한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피부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A씨 의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환자 B씨 오른손 사마귀를 제거하면서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일회용 수동식 의료용 칼을 소독해 재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이유로 의료법 등에 따라 A씨에게 한 달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환자에게 일회용 의료용 칼을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재사용했더라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적의 진료를 위해 일회용 의료용 칼을 무디게 만들어 소독한 뒤 사용한 것”이라고 복지부 처분을 반박했다.
이어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는 환자에 대한 침습적인 진료에 사용되는 기기로 인한 감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환자 B씨에 대한 사마귀 제거 때 지시에 따라 일회용 의료용 칼을 소독해 재사용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점을 토대로, 재판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재사용된 의료기기 용기에는 ‘일회용 수동식 의료용 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금지’라고 기재됐다”며 “멸균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며 “소독 등의 조치로는 감염 등의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용 의료기기를 본래 용법과 달리 재사용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해당된다”며 “A씨 의사면허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