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 의사들 초음파 검사 '제한' 추진 복지부
조규선 회장 "선의 정상진료 의사 피해, 급여 항목 등 축소 신중한 접근 필요"
2023.03.20 06:01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계 각 분야 초음파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지난 19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최한 춘계학술대회는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으로 총 550명이 참석했다. 이는 개원가에 근무 중인 비뇨의학과 전문의 1754명 중 31%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뇨의학과의사회에 ▲수술 전(前) 상복부 초음파 검사 ▲동일 다부위 초음파 검사와 관련해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을 비뇨의학회에 물었다.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급여기준을 개선코자 하기 위함이다.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은 “복지부가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중 부작용 우려가 큰 고위험 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것과 최대 산정범위를 3부위로 제한해서 급여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학회에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 당시 보장성을 강화하며 과도하게 급여를 확대하다보니 초음파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함에 따른 대책으로 보이는데 비뇨의학과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조정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여 제한으로 인해 선의로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승기 보험부회장도 “성급한 급여 축소는 진료에 초음파를 활용해야 하는 비뇨의학과 의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과다 지출 등에 대해 공감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등 타과 전문의, ‘전립선비대증’ 수술 시행 과대광고 우려”


또한 의사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타과 전문의들의 무분별한 전립선비대증(UroLift) 수술 시행 및 과대광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승기 부험부회장은 “최근 개원가에서 전립선결찰술 시술이 과열되면서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과대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학회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립선비대증은 정확한 진다과 수술 적응증 파악 등을 통해 시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타과 전문의가 얼마나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했는지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규선 회장 또한 “타과 전문의가 전문성이 결여된 잘못된 정보로 ‘국내, 세계 최고’라는 내용의 불법적인 마케팅으로 국민을 호도해 선량한 환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립선비대증은 환자의 예후를 끝까지 책임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회는 이날 최근 가장 의료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 강행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조규선 회장은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난달 9일 국회 복지위가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해 지속적인 반대입장인 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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