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돼 추후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 의사 외 타 직역군의 반발도 거세지는 상황.
대한응급구조사협회(회장 강용수)는 24일 성명문을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 부의 의결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간호사 외 다수 보건복지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전면전 선포나 진배 없다"고 성토. 이어 "간호협회의 소수직역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용인하는 것이며,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간호제국 탄생'을 허용하는 처사"라며 "간호조무사들의 피맺힌 요구와 의료기사 발전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
이미 간호사들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현장 응급구조사들의 업무영역은 간호법 시행과 동시에 간호사들 손아귀로 흡수당할 것이라는 게 협회 입장. 협회는 "지역사회라는 의미를 적극 악용할 간호협회의 비열한 묘수를 몰랐거나 고의로 방기한 민주당의 만행을, 우리 4만명 응급구조사들은 응급실과 응급환자 발생 현장과 구급차 안에서 기억할 것"이라고 천명.